배우 박상민, 아내 때리고 욕한 죄로 결국...

배우 박상민, 아내 때리고 욕한 죄로 결국...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영화배우 박상민
영화배우 박상민


아내를 때리고 욕을 한 혐의(폭행)로 영화배우 박상민(42)이 결국 벌금 20만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아내 폭행죄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4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8년1월~2010년 10월까지 수차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당시 박씨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당시 배우자였던 한모씨를 구타하는 등 가정불화를 일으켰다.

1심은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박씨는 아내와 가정불화 끝에 작년 11월 결혼 7년만에 이혼했다.

온라인뉴스부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