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전두환 사저 경비 방해 혐의 기소돼 재판
이상호 기자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기자는 25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그 당시 전두환씨가 집에 계셨는지, 십 여 차례 취재 요청을 했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직접 묻고 싶다.”며 증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담당 재판관인 이현우 판사는 “이번 기소건을 살펴볼 때 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입증 취지와 입증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고문 피해자와 함께 ‘손바닥TV’ 생방송을 진행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고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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