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 긴급 점검

경찰,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 긴급 점검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레·둘레길 등 피서철 휴가지 순찰 강화

경찰이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된 약 2만명의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제주 올레길이나 둘레길 등 피서철 관광지에 대한 순찰 강도도 높인다.

경찰청은 피서철 관광지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여성 성범죄 예방·검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제주와 통영에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시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우선 내달 31일까지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성범죄를 저질러 15년 이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내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입건된 전과자를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해 이들의 주거 여부를 점검하고 인근 지역 주민 등을 토대로 첩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1~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범자들을 관리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일제 점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폭력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여성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강력사건에 준해 사건 초기부터 수사본부·전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경찰은 제주올레 등 관광지 운영주체와 함께 범죄 예방 협의회를 구성하고 올레길이나 둘레길, 관광지 이면도로 등 범죄 취약지에 대한 순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제주 올레의 경우 위험 지역은 2인 이상 무리를 지어 탐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자치단체와 협조해 관광지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CCTV, 가로등, 알림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도 갖추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