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속도로 휴가철 ‘비상’…갓길차로제 운영

강원 고속도로 휴가철 ‘비상’…갓길차로제 운영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본부장 이상준)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를 휴가철 특별 교통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공강원본부는 이 기간 강원권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하루 평균 57만대로 예상되며 동해안에 연접한 나들목에는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강릉 등 나들목의 교통량은 1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공강원본부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영동고속도로 문막~강천터널 등 2개 노선 7개 구간 45.7㎞에서 갓길차로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체구간에 갓길을 임시로 활용해 나들목이나 분기점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감속차로를 연장하기로 했다.

허용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문막(1㎞)과 새말(1.2㎞)나들목 2개소이다.

피서객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파고라, 운동기구, 벤치 등을 갖춘 졸음쉼터 10개소를 운영한다.

최적 출발시간대와 이동경로, 소통상황 등 실시간 교통정보는 스마트폰과 트위터, 휴대전화 문자, 인터넷과 콜센터(1588-2504)를 통하여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강원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귀경시에는 분기점에 인접한 도로전광표지에 노선별 소통정보를 제공해 운전자들이 혼잡노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도권 광역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