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관련 규정 없어 ‘열악’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눈물

처우 관련 규정 없어 ‘열악’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눈물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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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일방적 임금책정… 수입 절반 깎여

방과후학교 중국어 강사로 일한 지 올해로 6년째인 최모(33·여)씨는 지난달 월세 60만원을 내지 못했다. 5월에 강의를 한 초등학교에서 한달이 다 되도록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달에 한번씩 강의료를 받아 월세와 공과금, 휴대전화 요금까지 해결하고 있는 최씨에게는 난감한 일이다. 그러나 당장 다음 학기 강사 자리가 아쉬운 최씨는 학교에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처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아 당장 강의료를 줄 수 없다.”고만 했다.

최근 주 5일제 수업 전면 시행으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탓에 학교가 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학교가 일방적으로 강의료를 책정, 통보하거나 강의료 지급을 한두달씩 미루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따라 값싼 가격으로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 12만명 강의료 천차만별

현재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20만개가 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12만명의 강사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강의료 책정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 수에 2만원 또는 3만원을 곱한 방식으로 강의료를 주고 있다. 최근에는 시급이나 일당 개념으로 지급하는 학교도 늘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독서 토론 수업을 하는 노모(34)씨의 경우 시급으로 바뀌어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일주일에 두 번씩 1시간 수업을 하는 노씨는 지난 3월까지 24명의 학생에게 2만원씩 모두 48만원을 받았지만 한 시간에 2만 5000원으로 책정된 뒤에는 20만원씩 받고 있다. 한 반에 30명 이상의 학생이 듣는 영어회화 등 인기 과목 강사의 수입 하락 폭은 훨씬 크다.

강사들의 생활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잦다 보니 한달에 수십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온다.”면서 “그러나 외부 강사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사 “학교 재량에 맡겼다”

교육과학기술부 측도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것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할 일”이라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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