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배관이 같은 층에… 새 공법 인기
공동주택 생활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는 층간 소음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늦은 밤 위층에서 변기와 세면대, 욕조의 물내리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린다. 대부분 공동주택 화장실 배관은 아래층을 통과하도록 돼 있다. 위층의 배관이 아래층 천장으로 내려와 있는 구조 때문에 물 내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아래층에 전달된다.

전영세 대표는 “양변기도 벽걸이 형태로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욕실 공간 확보가 가능해 신축건물과 재건축 공동주택 화장실 시공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05년부터 정부가 공동주택의 바닥 두께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화장실 시공 방법은 50년이 넘었는데도 개선점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층상배관 공법을 적용하면 화장실 소음 문제는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현재 층간 소음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실의 층간 소음에는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아래층과 연계하는 배관 연결 방식에서는 아무리 두껍게 바닥을 시공해도 소음이 아래층에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화장실 층간 소음 문제는 층상배관 공법, 즉 모든 배관이 같은 층 내에서 연결되는 공법으로 하면 해결된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라는 조항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7-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