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병철 아들 공익근무 판정도 의혹”

민주 “현병철 아들 공익근무 판정도 의혹”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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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13㎏ 불려 4급 기준선 정확히 맞춰”

민주통합당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논문 표절 및 ‘알박기 투기’ 의혹에 이어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병철 후보의 아들은 19세이던 고교 3학년 때 체중이 100㎏이었으나 1년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는 113㎏로 불어나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면서 “검사 당시 체중이 4급 보충역 판정 기준(113㎏)과 정확히 일치해 의도적으로 기준선에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 후보 아들이 무리수를 쓰면서 수차례 입대를 연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아버지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2년 동안만 세 차례나 병역 연기를 하는 등 총 네 차례 연기했다”며 “특히 마지막 연기 사유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 응시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현 후보 아들이 전공과 무관한 시험을 응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병역 연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 후보의 아들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연임이 내정된 현 위원장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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