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출입국 불허 신청 받아들여져
지난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 옆에 말뚝을 세운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에 대해 법무부가 결국 대한민국 입국불허 조치를 내렸다.![위안부 피해자 말뚝 테러범 고소](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7/05/SSI_20120705014449_O2.jpg)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위안부 피해자 말뚝 테러범 고소](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7/05/SSI_20120705014449.jpg)
위안부 피해자 말뚝 테러범 고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왼쪽)·이용수 할머니가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은 9일 “말뚝을 세운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출입국 불허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오늘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에 사는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은 지난 4일 스즈키에 대해 법무부 산하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 금지 신청서를 내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일본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면서 극우활동을 벌이는 스즈키는 최근 한국에 다시 온다며 말뚝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소장은 “스즈키가 입국 불허조치된 만큼 더이상 한국에서 활동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이번 고발에 참여한 일본인 150여명이 그를 막을 방법을 찾는데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일본 우익단체 회원인 스즈키는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등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묶고 “위안부상은 매춘부상”이라는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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