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자전거 과속·음주 운행·안전모 미착용·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탈 경우 단속·처벌하는 내용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달부터 ▲20㎞ 안전속도 유지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야간 운행 때 라이트 켜기 ▲휴대전화·DMB 사용금지 등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행안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탈 경우 단속·처벌하는 내용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달부터 ▲20㎞ 안전속도 유지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야간 운행 때 라이트 켜기 ▲휴대전화·DMB 사용금지 등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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