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1심 판결 분석해 보니
지난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 지난달 말 검찰 발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유출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세계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는 삼성과 LG의 OLED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외국계기업 오보텍의 한국지사 소속 김모(36) 차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43) 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부터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들이 빼돌린 기술이 90조원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 핵심 산업기술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첫 공판부터 핵심기술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산업스파이’의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혐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법) 위반’ 두 가지로 나뉜다. 산업기술법의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산업기술’로 정한 반도체, OLED 기술 등만 해당돼 기소 사례가 극히 적다.
2006~2010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기소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927명 가운데 실형은 42명(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G전자의 히트상품 ‘휘센’ 에어컨에 이용되는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 한 일당에 대해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무죄 등을 선고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만 해도 서울남부지법이 GM대우 전 연구원들이 빼돌린 준중형차 라세티의 핵심기술을 신형차 개발에 적용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자동차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영업전략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06~2010년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1심 판결 중 실형은 4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309건(33%), 재산형(벌금) 321건(34%), 선고유예 26건, 기타(무죄, 형면제, 면소, 공소기각 등) 229건으로 집계됐다.
처벌이 낮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적발될 당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양형을 결정하는데, 미수에 그친 경우 실제 피해가 없다는 이유에서 형을 관대하게 정한다.
처음부터 범행할 의도를 갖고 유출한 게 아니라 회사를 옮기는 등 ‘어쩌다 보니’ 기술을 빼돌리게 됐다고 판단한 경우도 많다. 법원 관계자는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것은 엄벌해야겠지만, 피고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정형이 낮은 것도 이유다. 산업기술법의 경우 최고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부정경쟁방지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