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 성폭행하려다 절도 10대 2인조 구속

새벽길 성폭행하려다 절도 10대 2인조 구속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08: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 춘천경찰서는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18ㆍ무직)군 등 10대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30분께 춘천시 효자동 한 아파트 인근 대로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B(27ㆍ여)씨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골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다 가방을 남겨두고 달아나자 현금과 휴대전화 등 9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해 한 달여 간의 탐문수사 끝에 A군 등을 붙잡았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다 범행 방법과 역할 분담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성경험이 있는 주변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