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의 독특한 한방 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했다는 사례가 알려져 ‘현대판 화타’로 불렸던 장병두(96)옹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가 확정됐다. 화타는 중국 한말의 전설적인 명의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면허 없이 환자를 진맥하고 처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단순히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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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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