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타낸 15명 구속·입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로결석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뒤 36차례 시술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이모(5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또 이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가짜 영상판독자료를 떼어준 서울 송파구의 종합병원 소속 영상판독전문의 신모(46·여)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와 짜고 허위로 요로결석 제거시술을 한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의 비뇨기과 병원 4곳의 원장과 간호사 등 13명도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요로결석 증상이 없는데도 전문의 신씨로부터 컴퓨터로 조작한 영상판독 자료를 발급받아 서울시내 5개 병원에 제출, 36차례에 걸쳐 요로 결석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체외충격파 쇄석술 시술을 받았다. 이어 보험사 7곳에 가짜 진료차트와 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신청, 4억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뇨기과 병원장 이모(40)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요로결석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금을 노리고 시술을 해줬다. 병원들은 요양급여금 1550만원을 보험공단 측으로부터 받았다. 적발된 병원 가운데 3곳에서는 간호조무사, 사무장이 의사 가운을 입고 무면허 시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에 직업도 수입도 없던 이씨는 2005년 요로결석으로 시술을 받고 400만원의 보험금을 탔던 경험을 바탕으로 요로결석을 이용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 가족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보험 63개를 들었고 매달 190여만원의 보험금을 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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