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서 원정 성매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서 원정 성매매

입력 2012-06-30 00:00
수정 2012-06-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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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업주 등 18명 입건… “수사 확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에서 일한 전력이 있는 여성들을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 비자)로 호주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 업소 주인 정모(32)씨를 비롯, 성매매 여성 18명을 성매매 알선 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현지 업주 김모(55)씨 자매와 브로커 김모(33)씨 등 14명을 지명수배했다.

브로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미아리 텍사스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 집창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알게 된 여성들에게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단속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 편히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했다. 김씨는 여성 25명을 관광취업 비자로 호주에 입국시켜 멜버른과 시드니에 있는 한인들의 성매매 업소에 취업을 알선했다. 정씨는 2009년부터 김씨에게 여성을 소개받아 영업했다. 또 여성들에게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여해 성매매를 시킨 데다 회식자리에서 함께 마약을 하며 환각파티를 벌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년짜리 관광취업 비자가 만료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어학원이나 농장의 업주들과 공모,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체류 비자를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정씨 등은 여성들을 착취하기까지 했다. 김씨는 일부 여성들에게 500만~1000만원의 선불금을 빌려주면서 성매매업소가 아닌 일반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것처럼 속여 호주로 입국시켰다. 현지에 도착한 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선불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가족을 찾아가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 지각이나 결근, 손님 불만, 손님과 사적으로 만날 경우에는 1000~3000호주달러(약 120만~36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까지 했다. 여성들은 현지 법령에 따라 1일 6시간밖에 근무할 수 없는데도 12시간 이상 성매매를 하도록 시켰다.

경찰은 “호주에서는 한국이 ‘성매매여성 수출대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면서 “국내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현지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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