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NC 금영재 대표 등 임직원 긴급체포

檢, CNC 금영재 대표 등 임직원 긴급체포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기·선거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 “조사 후 이석기 소환 여부 결정”

검찰이 28일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CN커뮤니케이션즈 금영재 대표를 강제 연행해 사기 등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한 금영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쯤 CN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 앞에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새벽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씨앤피전략그룹에서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근무했던 회계 책임자 3명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금 대표를 비롯해 모두 6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체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금 대표를 비롯해 직원 12명에 대해 소환 통보했지만 CN커뮤니케이션즈 측은 거리 상의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CN커뮤니케이션즈가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측과 서로 짜고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금 대표 등 이날 체포한 4명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CN커뮤니케이션즈측은 “관련자 모두가 서울에 있어 서울로 관할을 이송시켜 줄 것을 청구해둔 상태였다.”며 “몇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목적의 ‘혐의만들기’ 식 억지수사다.”고 반발하고 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6-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