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중형

프로축구 승부조작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중형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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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프로축구 위상 떨어뜨려”..3년6월형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 김경선 판사는 돈을 주고 프로축구 승부조작을 시킨 혐의(도박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김모(3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로축구 경기의 승부조작을 위해 돈을 주고 선수들을 포섭한 범행으로 프로축구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승부 조작으로 거액을 손에 쥐게 하는 등 배금주의를 팽배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백억원의 입출금될 만큼 대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오랜 기간 가담하고, 수많은 사람이 게임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8월 2일부터 2011년 7월 25일까지 인터넷에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 국내 프로축구 경기결과로 도박 영업을 하는 한편, 264억4천여만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특히 2010년 10월 전직 선수를 통해 국내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승부를 조작해 주도록 돈을 주고 포섭, 현역 선수 6명에게 많게는 7천만원의 돈을 주고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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