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경찰 수사

충남도청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경찰 수사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사찰의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편의를 봐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도청 공무원 A씨와 사찰 관계자 B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결과 B씨가 A씨에게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2천800여만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A씨와 B씨 모두 돈이 오간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며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가 해당 사찰에 대한 전통사찰 지정과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대상 지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담당자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찰은 전통사찰 지정 관련 절차를 여러 차례 밟았으나 전통사찰로 지정되지는 못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추가 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대가성 유무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