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잔다’… 이웃 경찰서 감찰 제보

’경찰관 잔다’… 이웃 경찰서 감찰 제보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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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근무 해이 아니”..경찰서장 처신 논란

제주도 내 한 경찰서장이 다른 경찰서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감찰에 제보했다가 별다른 기강 해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처신에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채운배 서장은 지난달 말 제주청 감찰계에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서문치안센터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전화로 제보했다.

채 서장은 당시 새벽 5시께 치안센터 순찰 경찰관이 치안센터 앞에 순찰차를 주차하고 자주 잠을 자고 있다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 서장은 순찰차 주위를 돌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치안센터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나 감찰계는 해당 경찰관은 동료 경찰관이 치안센터에 들어간 사이 순찰차에서 대기근무를 하며 잠시 눈을 붙였을 뿐 순찰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치안센터는 따로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고 해당 지구대에서 순찰하며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경찰관은 “경찰관이 철저히 근무해야 하지만 근무지 이탈도 아니고, 야간에 잠시 눈을 붙인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일선 경찰의 절반은 감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불쾌해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서장이 타 경찰서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건 옳지 않다. 특히 제보 시점이 제주동부서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달아난 사건이 있어 기강해이 지적을 받던 시기”라며 “현장에서 경찰관이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지 말고 서장이 직접주의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채 서장은 “당시 경찰 근무태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시기라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제보했으나 사안을 오해했던 것”이라며 사과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최근 취객이 순찰차를 몰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 지적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3개 경찰서 수사과와 민원실, 각 지구대ㆍ파출소에 대한 복무점검을 벌였다.

이번 복무점검에서는 경찰관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태도 등 전반을 조사하는 한편, 취객에게 순찰차를 뺏긴 경찰관에 대해서는 견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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