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복거일 씨, 이화여대 상대 수천만원대 민사소송

소설가 복거일 씨, 이화여대 상대 수천만원대 민사소송

입력 2012-06-22 00:00
수정 2012-06-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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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하 발언 논란…”변명 기회 주지 않았다”

지난 5월 이화여대 총장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소설가 복거일(66)씨가 또다시 이화여대 법인과 총장 등 4명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에 수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복씨의 소송 대리인인 반형걸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서부지법에 이화여대 법인과 총장, 글을 올린 재학생과 양성평등센터 이모 소장에 대해 2,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복씨는 “여성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학교 측에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씨는 지난 3월 21일 이화여대 행정학과 특강에서 “여성은 언제나 혼외정사의 의도가 있으므로 감시를 해야 한다”, “시집살이는 여성이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해 성적 관계를 남편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강의를 들은 학생 A씨는 이 내용과 녹음 파일을 이화여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고 추후 이 사실이 알려져 ‘여성비하 발언’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복씨는 ‘여성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지자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던 중 나온 말인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억울하다”면서 이대 등을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서부지법은 이대 재학생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피고 측 1명이 특정되는대로 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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