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임혜경교육감 “시민께 사과”…사퇴는 안해

‘옷로비 의혹’ 임혜경교육감 “시민께 사과”…사퇴는 안해

입력 2012-06-22 00:00
수정 2012-06-22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옷 로비 의혹’과 관련, 21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산 교육이 욕을 먹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공식 사과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계속 직무를 수행할 뜻을 내비쳤다.임 교육감은 사과문에서 “부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가슴 깊이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교육자로서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헌신·봉사하는 삶을 살며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는 부산교육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임혜경 교육감 원스트라이크 아웃 촉구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임 교육감의 ‘뒤늦은 사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교육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6-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