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대 증여세 취소해달라” 천신일 회장 세자녀 소송제기

“180억대 증여세 취소해달라” 천신일 회장 세자녀 소송제기

입력 2012-06-16 00:00
수정 2012-06-16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신일(69) 세중나모 여행 회장의 자녀들이 180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회장의 장녀(38)와 아들 2명은 성북·종로·서초세무서를 상대로 각 48억7000여만원, 76억5000여만원, 58억4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세무서는 주식 대금 등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봤으나, 우리가 보유하던 자금으로 세중나모여행이나 세중여행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중여행과 세중나모여행의 합병에 따른 시세차익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합병 시세차익을 당초의 증여재산에 합산해 과세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