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불법 쪽방 분양 200억 사기

위례신도시 불법 쪽방 분양 200억 사기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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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미끼… 500명 피해

경기 성남시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미끼로 쪽방 등을 팔아 200억원대를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 김태철)는 11일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에 쪽방 등을 불법 설치해 판매한 혐의로 김모(57)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최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직 간부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위례신도시 지상권대책위원장 진모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위례신도시와 시흥·장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쪽방과 축사, 벌통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500여명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속여 팔아 2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서류를 꾸며 LH공사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LH 간부 최씨 등 2명은 장현지구 세입자대책위원장 두모(61)씨로부터 불법 조성된 쪽방 소유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9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진씨 등은 쪽방 조성책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개발예정지 내 비닐하우스에 15~20㎡ 넓이의 쪽방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매수자를 모집해 1곳당 3000만~7000만원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6-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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