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은퇴자 차량’ 건보료 폐지 추진

복지부, ‘은퇴자 차량’ 건보료 폐지 추진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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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과 항목에서 자동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소득 외에 주택과 자동차가 반영되면서 불거진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건보료 부과 시 소득 비중은 높이되 집·자동차 항목은 낮춰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은퇴해 소득이 없는데도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이들로부터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쏟아졌고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갈 때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자동차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 방식으로 가령 건보료 부과를 위해 자동차에 부과된 점수가 50점이면 10년 동안 매년 5점씩 줄여나가는 단계적 축소.폐지를 제시했다.

이 방안은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가입자 소유 차량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과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배기량 기준을 차량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실질소득이 낮은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거나 사용연수가 일정 이상인 차량에 대한 경감, 또는 부과 대상 제외 방안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오는 7~8월께 지역가입자 소유 차량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첵을 내놓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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