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도가니 사건 손배소’ 효율성 이유로 광주지법 이송

서울중앙지법 ‘도가니 사건 손배소’ 효율성 이유로 광주지법 이송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0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들 “불공정한 재판 우려” 반발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성지호)에 따르면 지난달 말 법원은 이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인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이송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원·피고 주소지가 모두 광주지법 관할 구역인 점, 불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화학교와 인화원이 광주에 있는 점, 관련 형사재판 등이 광주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증거조사, 변론기일 진행 등 재판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소송지연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 ‘가해자들이 광주 지역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광주지법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해 재판부는 “가해자가 지역의 유력자였다는 사실만으로 광주지법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이송결정에 불복, 즉각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숙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치료한 정신과 의사, 전문가, 통역인 등이 모두 서울에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2개월 동안 증거조사 등 재판이 이뤄졌는데 광주로 이송되면 재판이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