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재원 부회장 보석 결정

SK 최재원 부회장 보석 결정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액 회삿돈 빼돌린 혐의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일 “향후 심리일정과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기, 심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돼 보석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자금 220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해 이를 담보로 그의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도록 베넥스 측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