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1일 국내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서류를 위조해 미국 관광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준 브로커 김모(66)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신청자를 모집한 중국동포 노모(48)씨와 해외송금책 홍모(35)씨 등 6명을 입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준 조모(49·여)씨를 수배했다. 이들은 미국비자 신청 대행 업체를 차린 뒤 지난해 5월부터 신청자를 끌어모은 뒤 건당 300만~200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모두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자신청 과정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도 위조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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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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