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고리사채… 일수 못 갚자 성폭행·임신 중절까지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소규모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못 갚는 여성을 성폭행한 고모(55)씨에 대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200~500% 이상의 고리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사채업자 함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 광진구 자양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모(32·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2만원을 떼어간 뒤 100일 동안 매일 2만 6000원씩 갚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고씨는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으라.”며 이씨를 협박했다.
또 수시로 “딸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며 딸의 안위를 볼모 삼아 위협하기도 했다. 심지어 고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채무건을 상의하자며 이씨를 불러내 강제로 성폭행까지 했다. 이 때문에 이씨는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환경을 악용한 사채업자가 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