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강제집행 부당” 손배소 이익치 前사장 항소심도 패소

“재산 강제집행 부당” 손배소 이익치 前사장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박형남)는 이익치(68) 전 현대증권 대표가 “주가 조작으로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만큼 재산 강제 집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액 주주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999년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현대증권은 벌금 70억원을 내고 현대전자 소액 주주들에게도 8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 소액 주주들은 “이 전 대표의 불법 행위로 현대증권이 손해를 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이 전 대표는 현대증권에 26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현대증권은 판결을 근거로 이 전 대표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강제 집행으로 입은 손해 65억여원과 위자료 10억원 등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