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16일 방을 구한다며 집주인에게 접근, 지갑에서 수십만원을 훔친 A(3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대구 서구 B(59)씨의 집에서 벽에 걸려있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5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을 구한다며 집주인 B씨에게 접근, 신분증을 보여 달라며 현금이 든 지갑을 확인한 뒤 B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대구 서구 B(59)씨의 집에서 벽에 걸려있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5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을 구한다며 집주인 B씨에게 접근, 신분증을 보여 달라며 현금이 든 지갑을 확인한 뒤 B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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