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고영욱 재소환

경찰,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고영욱 재소환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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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5일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7)씨를 재소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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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씨는 지난 3월30일 TV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지난달 5일 “연인 사이로 지내자”며 A양을 다시 한 번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고씨가 강제력을 동원해 A양을 성폭행했는지 여부다.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고씨와 A양측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A양은 고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씨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A양이 고씨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지 고씨가 힘으로 A양을 제압하고 관계를 맺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고씨의 혐의에 대한 정황이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이번주 중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A양 등 사건 관련자들도 추가로 조사해 고씨에 대한 혐의 입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고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일 고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고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10일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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