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공동주택 소음 제재 조항 둬야”

“우리나라도 공동주택 소음 제재 조항 둬야”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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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공동주택에서는 지켜야 할 항목을 정해 실천을 의무화하고 어길 시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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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은 공동주택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규제 조항을 둬서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사안에 강제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경고한 뒤, 이후 다시 어기면 강제 퇴거시키는 규정이 있다.

특히 뉴저지주는 소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몇 차례 경고 후, 계속 어기면 벌금(약 3300만원 미만)을 가중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에게 불필요한 소음 배출은 위법으로 규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약 630만원까지)를 물린다.

차 소장은 “독일의 경우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고, 이 시간대에는 악기 연주나 음향 재생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공해방지법’에 명시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층간소음 피해기준은 정해놨지만 구체적인 행위까지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심지어 보복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전문 상담센터를 개설한 것은 피해자들이 기관에 가졌던 ‘불신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관련법 보완과 분쟁 조정·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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