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불법사찰 자체 조사 당일부터 증거인멸”

“총리실, 불법사찰 자체 조사 당일부터 증거인멸”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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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檢 ‘불법사찰’ 수사 자료 입수… ‘2010년 7월 3일’ 이후 무슨 일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들이 2010년 7월 3일 총리실 자체적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를 시작한 당일부터 대대적으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같은 달 7일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등 절정을 이뤘다.

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당시 수사팀 수사 자료와 증거인멸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39) 전 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에 따르면 문건 파쇄와 컴퓨터 파일 삭제는 2010년 7월 3일부터 시작됐다. 장 전 주무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3일 밤 기획총괄과의 김모 주무관이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내·외부망 컴퓨터 2대에 USB를 꽂아 삭제 파일 복구를 어렵게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뒤 이미 지운 파일들을 완전히 없애는 작업을 하며 증거인멸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문건 파기 등 기본적인 증거인멸은 4일까지 진행됐다. 수사팀이 2010년 7월 27일 작성한 ‘7월 3일 오후 7시 15분부터 밤 12시까지 촬영된 폐쇄회로(CC)TV 검토보고서’에는 “기획총괄팀원과 점검1팀원으로 보이는 자들이 하루 종일 뭔가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다. 형사처벌을 우려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3, 4일 양일간 증거가 될 만한 문서와 컴퓨터 및 USB 등을 은닉, 훼손했다.”고 적혀 있다. 당시 수사팀이 파악한 파기 문건 분량은 A4용지 4만 5000장에 이른다.

전문적 수준의 증거인멸은 5일부터 시작됐다. 장 전 주무관은 인터넷에서 파일 삭제 프로그램인 ‘이레이저’를 다운받아 5, 6일 이틀간 점검1팀 직원 컴퓨터 9대의 파일을 삭제했다. 장 전 주무관은 “4일 밤 11시쯤 진 과장이 전화해 점검1팀원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로그인에 필요한 비밀번호는 해당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7일 오전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을 청와대로 불러 “점검1팀 직원들과 진 과장의 컴퓨터를 파기하라. 민정수석실, 검찰과 다 조율이 됐으니 망치로 부수든지 한강에 버리든지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종용했다. 최 행정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장 전 주무관을 다시 청와대로 불러 ‘대포폰’을 지급했다. 장 전 주무관은 곧이어 수원의 한 업체를 방문, 디가우저(컴퓨터 파일 영구 삭제장치)로 점검1팀 직원들의 하드디스크를 파괴했다. 장 전 주무관은 “최 행정관이 대포폰을 건네며 ‘오전까지 이영호 비서관이 쓰던 것’이라고 말했고, 작업 뒤 고용노사비서관실 여직원에게 반납했다.”며 “총리실 진 과장이 그 대포폰을 갖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된 점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로그인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이기영 조사관을 비롯해 김충곤·김기현·권중기·전용진·원충연 등 점검1팀 및 기획총괄과 직원들은 증거인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당시 수사팀은 김충곤 팀장, 원충연 조사관 등의 증거인멸 여부를 조사했지만 당사자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해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뿐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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