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교육청에 교사 특채 취소 요구

교과부, 서울교육청에 교사 특채 취소 요구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인권조례 이어 또다시 충돌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갈등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특채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신규교사 3명을 특별채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용 취소 및 시정을 28일 요구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특채한 교육공무원 3명은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최근 신규 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채 과정에서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현장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부르는 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9일까지 임용 취소 및 시정요구를 따르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오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는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역시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고발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교과부는 정부의 교원평가 계획을 따르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 및 검찰 고발 등의 수순을 밟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발령을 앞두고 곽노현 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한 이모씨와 해직됐던 박모ㆍ조모 전 교사를 특채했다.

이 중 이씨는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사고 전환을 반대하다가 2010년 초 학교를 그만두고 곽교육감 당선자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다가 최근까지 혁신학교 업무를 맡아왔다. 조씨는 2006년 사립학교 재단비리 의혹을 제기하다 해임된 후 곽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

이들이 공개 경쟁이 아니라 내부 면접만으로 뽑힌데다 곽교육감과의 개인적 인연도 있는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특혜 임용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연합뉴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