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농심에 공급 중단 적법”

“제주삼다수 농심에 공급 중단 적법”

입력 2012-02-25 00:00
수정 2012-0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농심측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기각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 기존 유통판매업체인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일단 ㈜농심과의 판매협약이 끝나는 다음 달 15일부터 농심에 제주삼다수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수석부장판사 오현규)는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공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199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도별 삼다수 사업 손익현황 및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세부자료 등을 ㈜농심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따라서 공급 가격과 구매물량, 계약 내용의 조정, 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농심이 계속 영업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면 개발공사의 판매협약 해지 통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개발공사는 앞서 지난해 12월12일 기존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와 관련, 농심에 ‘구매물량 이행시 협약기간 매년 연장’ 등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통계약 협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제주도의회가 개정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는 농심에 삼다수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농심은 “판매협약은 영구적 계약이 아니라 조건부 재계약으로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며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계약상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확정 시까지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농심은 최근 개발공사가 새 유통업자를 경쟁입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제주삼다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또 법원이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 법정 공방은 계속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