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지역 법원서 잇따라 판사회의

오늘 서울지역 법원서 잇따라 판사회의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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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사태 이후 3년만에 열려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일선 법관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 남부·서부지법에서 17일 오후 잇따라 단독판사회의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단독판사 127명 가운데 83명이 회의 개최에 동의해 이날 오후 4시30분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연다.

서울 남부지법과 서부지법도 비슷한 시간인 오후 4시 각각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로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사태 이후 약 3년 만이다.

법원조직법에는 각급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두게 돼 있으며,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 외에 법원장이나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필요할 때 개최할 수 있다.

단독판사는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소속이 아니라 홀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으로, 경력 5~15년차 소장·중견판사들이 주축을 이룬다.

이날 회의 안건은 3개 법원 전부 ‘연임심사 제도와 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로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근무평정 항목과 기준의 적절성, 평정 내용의 공개 여부, 대상자의 평정절차 참여, 불복방안, 연수원 성적을 기본으로 한 동기간 서열제도, 서열에 기초한 법원·재판부 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 판사 개인의 구명 문제는 의제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서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의견표출의 상관관계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판사는 재판 독립과 관련한 상징적 의미의 선언문을 채택하거나 대법원장 건의문을 작성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지역 판사회의는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더 확산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이 21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고, 북부지법도 다음 주중 판사회의를 개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외에 다른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회의 개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대법원이 판사회의에서 취합된 요구사항을 인사제도 개선에 반영할 뜻을 비치고 있고 전날 이·취임한 법원장들이 집단행동 자제를 직간접적으로 당부하면서 판사회의 확산 분위기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더구나 전날 지법부장 이하 판사 인사가 오는 27일자로 나면서 대규모 자리 이동이 이뤄지고 나면 회의를 이끌어 갈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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