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정한 간격 벨 울린 뒤 절도짓 20대 구속
서울 강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정모(2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또 정씨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 장물취득)로 고모(41)씨 등 금은방 업주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11월 4일 오후 8시30분께 서초구 반포동 박모(36.여)씨 집의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1천500유로(한화 22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전역에서 20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오후와 초저녁 시간대 주택가에서 빈집을 찾아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거나 절단기로 창살을 자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빈집을 확인하고자 일정한 간격으로 벨을 눌렀으며, 검거 당시에도 1시간 동안 15분 간격으로 벨을 울리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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