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성매매뒤 업주 협박해 돈뜯은 10대 집유

인천지법, 성매매뒤 업주 협박해 돈뜯은 10대 집유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규희 판사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알린다며 업주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를 한 뒤 공동으로 공갈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A군은 지난 2010년 10월 지인과 함께 인천시내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고서 업주를 경찰에 신고한 뒤 ‘400만원을 주면 성매매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