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성폭행 ‘인면수심’ 부친 징역10년 선고

친딸 상습성폭행 ‘인면수심’ 부친 징역10년 선고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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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거주지 시내 아동 놀이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출입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소아를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강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소아기호증’ 증세를 보여 중형 선고와 함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집과 차안 등에서 11차례 딸(25)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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