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여검사’ 부장판사 정직

‘벤츠여검사’ 부장판사 정직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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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벤츠 여검사’ 사건과 관련, 징계 통보된 부산지법 윤모(50)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의 주요 인물인 최모(49·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두 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와인 7병을 선물받은 사실을 확인, 대법원에 징계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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