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랑’이냐, 체류기간연장 위한 ‘꼼수’냐

’진정한 사랑’이냐, 체류기간연장 위한 ‘꼼수’냐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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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행정부 “사별 2년만에 재혼 중국인女..불허처분 적법”

“’진정한 사랑이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꼼수냐’ 이것이 문제로다.”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으로 입국한 40대 외국인 여성이 남편과 사별한 지 2년 만에 재혼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을 두고 혼인의 진정성 여부가 법정 쟁점이 됐다.

법원은 ‘재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 외국인 여성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중국인 A(46ㆍ여)씨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1월 체류기간 15일(C-3)의 단기비자로 입국했다.

A씨는 이후 국내에서 B씨와 만나 2007년 2월 결혼하고 한 달 뒤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 2008년 1월 국내 거주(F-2)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 2년 만인 2009년 10월 남편 B씨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숨졌다.

B씨와의 혼인관계 종료로 국내 체류가 불투명해진 A씨는 이듬해인 2010년 3월 ‘남편의 제사를 챙기며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살겠다’며 귀화신청까지 했다가 허가까지 2년 이상 소요되자 취하했다.

대신 허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영주권을 신청한 A씨는 수년 전 위장결혼 알선 혐의로 기소유예된 점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 양도 등 범죄경력 때문에 이마저도 불허됐다.

결국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과 사별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C씨와 재혼했고, 이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또다시 불허됐다.

이번에는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게 이유였다.

재혼에 앞서 A씨가 결혼 상대자인 C씨 명의의 통장에 2천400여만원을 입금한 점 등이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받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급기야 A씨는 ‘남편과 사별한 직후 식당에서 일하다 만난 C씨와 사랑해 혼인한 만큼 체류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편 사별 후 귀화 및 영주권 신청 등 여러 형태로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하다가 불허되자 C씨와 혼인신고 한 점, C씨와의 혼인 시점을 전후해 수천만원을 송금한 점이 인정된다”며 “C씨와의 혼인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려는 것이라기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방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만큼 체류자격 불허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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