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석방… “경제적 부조 등 동기 고려”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구속상태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날 바로 교육감직(職)에 복귀하게 됐다.
![직무복귀, 질문에 답하는 곽노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며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1/19/SSI_20120119131902.jpg)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며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연합뉴스
![직무복귀, 질문에 답하는 곽노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며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1/19/SSI_20120119131902.jpg)
직무복귀, 질문에 답하는 곽노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며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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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며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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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11/02/SSI_20111102024705.jpg)
![곽노현 서울시교육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11/02/SSI_20111102024705.jpg)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곽 교육감은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맡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 박씨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곽씨가 2억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사실상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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