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아파트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려고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전 2시50분께 ‘신의 계시에 따라 마귀의 눈을 찔러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며 자신이 사는 인천시내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B(66)씨의 눈을 흉기로 찌르려다 저지당하자 얼굴, 손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려고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전 2시50분께 ‘신의 계시에 따라 마귀의 눈을 찔러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며 자신이 사는 인천시내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B(66)씨의 눈을 흉기로 찌르려다 저지당하자 얼굴, 손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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