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유죄 잇따라 재심 청구

SNS 선거운동 유죄 잇따라 재심 청구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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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용여부 관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과거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유권자 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18일 2007년 대선 때 인터넷에 선거운동 관련 댓글과 동영상을 올려 벌금형이 확정된 정모씨 사건 등 두 건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자넷 법률지원단의 박주민, 김남희 변호사는 “한정위헌이라도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적용해 선고된 판결에는 재심을 받아주는 게 타당하다”며 “법원이 종전 판례를 바꾸기를 희망하지만, 청구가 기각된다면 그 결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1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해석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번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김기백(60)씨도 지난 10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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