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17일 콘돔을 이용해 히로뽕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이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금공급책 서모(4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10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히로뽕 등을 구입해 2차례 투약하고 히로뽕을 콘돔에 넣어 삼킨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또 공범 이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금공급책 서모(4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10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히로뽕 등을 구입해 2차례 투약하고 히로뽕을 콘돔에 넣어 삼킨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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