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靑비서관 체포…저축銀서 억대 금품 혐의

정윤재 전 靑비서관 체포…저축銀서 억대 금품 혐의

입력 2012-01-10 00:00
수정 2012-01-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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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근… 이르면 10일 영장

부실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반(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윤재(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의 측근인 정 전 비서관은 부산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10일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 전 비서관 체포는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돈 봉투 사건의 맞불로 해석될 수 있는 탓에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한층 가속될 전망이다.

합동수사단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인 2007년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에서 체포·압송,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04~2006년 국무총리실 민정2비서관, 2006~2007년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일했다.

검찰은 2006년 부산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영업을 재개한 파랑새저축은행이 영업 재개 직후 자금난을 겪게 되자 부산에 연고가 있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예금보험공사·금융기관 등에 로비를 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2007년 부산 지역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이 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7000만원 형을 선고했지만 2010년 대법원이 알선수재 부분 등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징역 10개월형을 확정해 복역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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