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부터 유독물 유입 관문을 철저히 지켜 불법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과 공조해 유독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도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유독물을 수입할 때는 사전에 환경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행사 지속 개최와 유독물 불법 유통으로 인한 화학 테러·사고 예방을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독물 561종과 함께 개정 이전의 취급제한·금지물질(석면함유 탤크 포함) 72종 등 유해화학물질의 불법 수입이 불가능하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35개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허가·승인 등)의 이행 여부를 세관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확인 업무를 위임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도 구축했다. 따라서 유독물을 수입할 때 세관장 확인을 받으려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 신고 확인증도 구비해야 한다.
●‘에코드라이빙’ 연비 10%↑ 연간 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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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운전자의 친환경 운전을 도울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에코드라이빙’을 개발해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안드로이드 마켓과 앱스토어에서 각각 내려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운전 포털사이트(eco-drive.or.kr) 가입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에코드라이빙은 경제속도 준수와 급가속·급제동 체크 등 운전 중 자신의 운전 습관을 체크할 수 있는 체험 기능을 제공한다. 주행 시 실시간 서비스를 활용해 운전습관을 바로 확인하고, 친환경 운전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친환경 차계부는 ▲주행거리와 주유비 관리 ▲차량점검 기록과 알림 ▲차량 소모품 교환 시기 알림 ▲기간별 리포트 기능 등을 제공한다. 에코드라이빙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며 경제속도(60~80㎞/h)를 준수하면 연료비의 10%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하루 급출발 10회를 줄일 경우 1인당 연간 약 34만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벤트 진행을 통해 참여자 중 80명에게 ‘모바일 주유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2012-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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