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장사 악용 ‘시간제 등록생’ 대학 입학 정원 10% 내로 제한

학점 장사 악용 ‘시간제 등록생’ 대학 입학 정원 10% 내로 제한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부 대학들의 ‘학점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시간제 등록생 규모가 전체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여태 시간제 등록인원은 수도권 대학에서만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됐다. 시간제 등록제란 학기당 12학점 내에서 시간제로 등록한 성인들이 학점은행제와 연계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비수도권 대학은 정규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반의 경우 등록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학생 모집과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하는 등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례로 한 대학에서는 입학정원이 200명에 불과한데도 시간제 등록생 2만명을 모집한 뒤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학점을 줬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등록생 모집과 수강료납부 등을 대행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겨 수업료의 60%를 수수료로 주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지난해 교과부로부터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명신대와 성화대도 시간제 등록생을 무더기로 뽑아 학점 장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1-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