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임기 2년·평생법관제 도입

법원장 임기 2년·평생법관제 도입

입력 2012-01-07 00:00
수정 2012-01-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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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줄사퇴·전관예우 등 병폐해소

다음 달 정기인사 때부터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법관들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평생법관제’가 도입된다. 또 법원장 직무가 끝나도 법관으로 남아 재판 업무를 보는 ‘순환보직제’도 실시된다. 법원장 임기 보장·순환보직제·평생법관제가 한데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평생법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기수문화 탓에 후배가 법원장에 승진하면 옷을 벗는 줄사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도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평생법관제 시행과 법원장 임기 2년 보장을 담은 인사제도개선안을 의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양 대법원장이 취임 전부터 평생법관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힌 만큼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면서 “연륜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고 정년까지 재직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전관예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개선안은 다음 달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퇴직한 법관 1500여명 가운데 정년퇴직한 법관은 1.3%에 불과하다. 정년은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법관 63세이다. 하지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법관 70세, 법관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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