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판결 선고 19일로 연기

곽노현 판결 선고 19일로 연기

입력 2012-01-02 00:00
수정 2012-01-02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6일에서 오는 1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이 늦게 끝나면서 조서 정리에 시간이 걸리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도 이뤄지지 않아 자료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뒤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