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에 징역 4년 구형

檢, 곽노현 교육감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반 증거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제공된 금액이 거액이고 은밀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